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주거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입니다
비슷한 대출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
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
아래에 나오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!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
대출조건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
또 이 소득기준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-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그럼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
대출한도
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
수도권의 경우 :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
그 외 지역의 경우 :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
대출금리
대출의 금리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찾아본 결과
연 1.8%~2.4%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
기간 및 상환방법
대출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상환기간 없이 거치기간만으로 2년이지만 최대 4회, 최장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
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과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
그럼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방법인데요
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대출의 과정은
이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수탁은행의 종류
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은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농협 등이 있습니다
자세한 내용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
각 은행별 문의처는
우리은행 1599-0800
국민은행 1599-1771
신한은행 1599-8000
기업은행 1566-2566
농협은행 1588-2100
국토교통부 1599-0001
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이니 참고해주세요
필요한 서류
기금e든든에 나와있는 필요서류는
-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-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등본
-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-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-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-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(근로소득)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-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-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- 소득확인 :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
- (근로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1
- (사업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
- (연금소득)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
- (기타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
- (무소득)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
- 주택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기타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-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
- (사업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
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‘쉐어하우스 입주자’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
입니다
더 자세한 내용은 기금e든든의 버팀목 점세자금대출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